렌트카 이용약관

이 약관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한다.)를 인수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은 이것을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이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8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의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으로 응할 것이 있습니다.특약했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의 신청
  1. 빌리는 사람은 렌터카를 빌리는데 있어서 내점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을 하고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 후,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미리 차종 클래스, 차수개시일시, 차수장소, 차수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차일드시트 카내비게이션등 옵션의 필요와 다른 인수 조건 (이하 '차수조건'이라 칭함)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수인으로부터 예약의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의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수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당사의 예약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주소로 답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합니다.
제3조 예약의 변경
  1. 차수인은 전조 제1항의 차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저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당사가 계약하여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등에 있어서, 예약신청을 냈을 때는, 해당 신청을 한 예약대행업체의 영업 거점에 대해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예약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예약의 취소
  1. 차수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차수인이, 차수인의 사정에 의해, 예약한 차수개시 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도계약(이하 ""대도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전2항의 경우,차수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약취소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와 상쇄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는 수령하신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사고, 도난, 불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의 차수인 혹은 당사의 어느 책임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유에 의해 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필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차수인으로부터 예약이 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빌려 줄 수 없을 때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한다.)의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차수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시와 동일한 차수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임대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보다 높아질 때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에 의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임대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차수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의 대출 신청을 거절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도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취소로서 취급해,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출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에 돌려 주지 않는 사유에 의할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의 취소로서 취급해, 당사는 수령제의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면책)
  1. 당사 및 차수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2. 차수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의 임대 또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당사는 이 경우 즉시 차수인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第7條 (예약업무의 대행)
  1. 차수인은, 당사를 대신해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등(이하 ""대행업자""라고 한다.)에 대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체에 대하여 전항의 신청을 한 차수인은 신청을 한 당해 대행업체의 영업거점에 대해서만 예약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대여

제8조 (대도계약의 체결)
  1. 차수인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차수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도조건을 명시하여, 대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빌려 줄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차수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차수인은 당사에 제11조 제 1항에 정하는 대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 1)에 의거하여 대도부(대도원표) 및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고,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수인에 대해, 차수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수인은 자신이 운전자인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며, 차수인과 운전자가 다를 때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1. (주 1)감독관청의 기본 통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통지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지""(자여 제138호 헤세이 7년 6월 13일)의 2(10) 및(11)를 말합니다.
    2. (주 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 교통법 제 92조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가운데,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 19조 별기 양식 제 14의 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또, 도로 교통법 제 107조의 2에 규정하는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수인 및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및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5. 당사는 대도계약 체결에 있어서, 차수기간중에 차수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합니다.
  6. 당사는, 대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차수인에 대해, 크레디트 카드 혹은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 또는 그 외의 지불 방법을 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9조(임대 계약 체결 거부)
  1.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대여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주기를 띠고 있다고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차일드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 미만 유아를 동승하면.
    5. 폭력단 혹은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 외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때.
  2.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는 대도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에 있어서 정한 운전자와 대도계약 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 과거의 대출에 대해, 대도 요금의 지불에 체납이 있었을 때.
    3. 과거의 임대에서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과거의 임대( 다른 렌터카 사업자의 대출 나루를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4조 제1항 기재의 행위가 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 있어서, 대도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의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을 때.
    6. 특정 차종의 이용에 관해 별도로 정하는 대도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특정 차종 이용의 경우로 한다.)
    7. 당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당사의 종업원 기타의 관계자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행위 혹은 언사를 사용했을 때.
    8.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9. 상기 각호의 외, 당사 및 각 점포가 렌터카의 대인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10. 따로 명시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3. 전 2항의 경우에서 빌어 쓰는 사람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했을 땐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다뤘고 빌어 쓰는 사람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을 받을 때는 수령 제의 예약 계약금을 빌어 쓰는 사람에 반환합니다.
제10조(임대 계약의 성립 등)
  1. 임대 계약은, 차수인이 당사에 임대 요금을 지불해 당사가 차수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필 예약 신청금 또는 여행 알선 업자등에 있어서, 발행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대출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빌어 쓰는 시작 날짜에 동항에 명시된 빌어 쓰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11조 (대도요금)
  1. 임대 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 계약한 대도기간에 상응하는 요금을 대도 계약 체결시에 수령합니다.또, 당사는 각각의 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특별 장비료
    3. 원웨이 요금
    4. 연료비 또는 충전대
    5. 배차 인취료
    6. 기타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의 대여시에 있어서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에 있어서는 코베 운수감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 1항에 있어서도 같다고 한다.)에 신고하고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렌터카 반환시에,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 이외에 연장 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금액, 휴차 보상료,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등의 추가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환시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4.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에 임대 요금을 개정했을 때는, 예약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출시의 요금을 비교해 낮은 분의 대도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임대 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차수조건의 변경)
  1. 차수인은, 대도 계약의 체결 후, 제8조 제 1항의 차수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차수 조건의 변경에 의해서 대도 업무에 지장이 생길 때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당초의 대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렌터카의 반납을 받습니다.
  3. 차수인은 제1항에 따라 대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이외의 차수조건은 모두 연장전의 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며 변경후의 대도기간에 대응하는 대여요금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점검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정기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3.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정비가 실시되고 있는 것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에 의해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그 외 렌터카가 차수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차일드 시트는 차수인이 그 책임에 대해 적정하게 장착하는 것으로 합니다.당사가 장착을 도와주는 일이 있어도, 차일드 시트 장착의 책임은 차수인이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대도증의 교부, 휴대폰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는,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도증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중, 전항에 의해 교부를 받은 대도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대도증을 분실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도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책임)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후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 (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이 전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빌린 렌터카가 당황해, 장난, 차상 거칠어, 도난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차수인은 당사가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이 경우 렌터카에 부보되고 있는 보험의 적용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일상점검정비)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第17条(禁止行為)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해 또는 제8조제3항의 대도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시키는 것.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다른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
    4. 렌터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한다.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의 견인 혹은 후압에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한다.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8. 렌터카를 일본국외로 반출하는 것.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말고, 렌터카에 장착되어 있는 오디오, 카내비게이션 및 그 외 장비품을 떼어내고, 차 밖으로 가지고 나갈 것. 또한 차재공구, 장착타이어, 스페어타이어 등을 해당 렌터카 이외에 사용할 것.
    10.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여 오손한다.
    11. 기타 제8조 제1항의 차수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
제18조 (불법주차 경우의 조치등)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으로 정하는 위법 주차를 했을 때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불법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주차에 관련된 반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차, 보관, 인수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렌터카를 이동시켜, 혹은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렌터카의 차수기간 만료시 또는 당사의 지시할 때까지 취급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의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전항의 지시를 실시합니다. 또,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등에 출두해,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르는 것을 자인 하는 취지의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한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에 대해서 자인서 및 대도증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과 관련되는 책임 추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실시하는 것 외에, 공안 위원회에 대해서 도로 교통법 제 51조의 4 제 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및 대증등의 자료를 제출해,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고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수인 혹은 운전자의 탐색에 요함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등에 필요로 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다음에 제시하는 금액(이하 '주차위반관계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 위반 관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따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색에 소요된 비용과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차수인 혹은 운전자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차수인 혹은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사단법인 전국렌터카 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래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주차와 관련한 반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근거하는 위반을 처리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하는 자인서에 서명해야 하는 취지의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차수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당사가 따로 정하는 액의 주차 위반금(이하 ""주차 위반금""이라고 합니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때는, 당사는 제6항에 규정하는 전래협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는 이미 전래협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9.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의하여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후각 당해 주차 위반에 관계한다. 반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제기 등에 의해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위반금의 환급을 받은 때, 또는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 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 위반 관계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한다. 것으로 하겠습니다.제7항에 근거해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전래협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반칙금이 납부된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명령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불되었을 때는, 당사는 전래협상에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 반환

제19조(반환 책임)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차수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당사에 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차수기간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환수시의 확인등)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 입회 하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서 마모한 개소가 있는 것, 전기 자동차의 전지의 소모가 있는 것 등을 제외하고, 인도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에 있어서 렌터카 내에 차수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렌터카 반환 후에는 유류품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차수기간변경시의 대여요금)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 1항에 의해 차수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차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반환장소등)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 1항에 의해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승사 요금)이 당초 승사 요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승사 요금을 밑도는 경우에서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했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반환장소 변경 위약료=반환 장소의 변경에 의해서 필요한 회송을 위한 비용×200%
제23조 (렌터카 임대요금의 정산)
  1. 차수인은, 렌터카 반환시에 초과 요금, 부대 요금, 가솔린 요금등의 미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렌터카 반환시에 있어 연료가 미급유(만탄이 아니다)의 경우에는, 차수인은, 당사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 (불반환된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차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는 한편, 당사의 반환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또는 차수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을 당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 협회에 대해 불반환 피해보고를 함과 동시에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에 대한 청취나 차량 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책임을 지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차수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필요로 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동의하고, 당사의 렌터카 인상에 관하여 민형사 기타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이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 당사는 렌터카내의 유류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25조 (고장발견시의 조치)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즉시 사고의 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해,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해 렌터카의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
    3. 사고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할 때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는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사고를 처리, 및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27조 (도난발생시의 조치)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외의 피해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 즉시 피해 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해,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외의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한다.
제28조 (사용불능으로 인한 대도계약의 종료)
  1. 사용중에 있어 고장, 사고, 도난 그 외의 사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에 의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수령필의 대도요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특약에 의해 대도 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을 때, 또는 대출 기간의 연장등에 의해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고장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고장등이 대출전에 존존한 하자에 의한 경우는, 새로운 대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 차수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 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차수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수령제의 대도 요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덧붙여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5. 고장등이 차수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책임에도 돌아올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생긴 경우는, 당사는, 수령필의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출으로부터 대도 계약의 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렌터카의 사용중에 있어 천재지변 그 외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렌터카가 사용 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출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차수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지를 당사에 연락하는 것으로 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던 기간에 상응하는 대도 요금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이미 전액 수령필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차수인 및 운전자는 본조에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해 본조에 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9조 (배상 및 영업보상)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빌린 렌터카의 사용중에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 가운데, 사고, 도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취기 등에 의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하는 바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0조 (보험 및 보상)
  1.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제29조 제 1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1. 대인 보상 1명에 대하여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물보상1사고에 대해 무제한(면책금액5만엔)
    3. 차량보상 1사고에 대해 시가액, 면책금액 5만엔(J,W,V클래스,T1T3클래스)
      면책금액 10만엔(T4클래스 이상, A, M클래스 모두)
    4. 인신 상해 보상 3000만엔까지 1명에 대하여(정원까지)
      다만, 입원과 통원은 사고 발생일보다 180일을 한도로 한다.
      탑승자 상해 보상의 적용에 즈음해서는, 반드시 경찰에의 인신사고의 신고와 의사의 정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덧붙여 그 밖에 관해서는 당사 부보의 손해 보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격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조치등에 관한 법률(쇼와 37년 법률 제 150호) 제 2조에 근거해 격심 재해로 지정된 재해(이하 ""격심 재해""라고 합니다.()에 의한 손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격심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 멸실해, 실신하거나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와 관련되는 것 등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1항에 정하는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대출 요금에 포함합니다.
  6. 경찰 및 당사 각 점포에 신고가 없는 사고, 손해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출 후에 제9조 제1항 1호로부터 5호, 제2항 1호, 혹은 제17조 1호에서 11호의 1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차수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고 그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및 이 보상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장 대도계약의 해제

제31조 (대도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했을 때는 아무런 통지, 최고가 필요 없이 대도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필의 대도 요금을 차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특약에 의해 대도요금이 후불로 되어 있을 때, 또는 차수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들 요금을 지불합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
    2.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또는 렌터카가 손상 혹은 고장난 때.
    3.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32조(동의해지)
  1. 차수인은 사용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렌터카를 반환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필의 대도 요금으로부터, 대출으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차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수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다음의 해약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약수수료={(대도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대도요금)-(대부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도요금)}×50%

제9장 개인정보

제33조 (개인정보 이용목적)
  1. 당사가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터카의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도계약체결시에 대도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화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2.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선전광고물의 송부, e메일의 송신 등의 방법에 의해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3. 임대 계약의 체결에 즈음해, 차입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 확인 및 대도 계약 체결의 가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4. 상품개발 혹은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6. 이하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해 그룹회사, 당사의 제휴회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단, 본인의 제의에 의해 제삼자 제공을 정지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주소·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고객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실시합니다.
제34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래협정에 7년이 넘지않는 기간 등록 및 그 정보가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하는 각 지구렌터카협회와 이들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도계약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제1항에 의하여 방치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하여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관계비용의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불반환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잡칙

제35조 (상쇄)
  1.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하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는, 차수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 (소비세, 지방소비세)
  1.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7조 (지연손해금)
  1. 차수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이 약관에 근거한 금전채무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연율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38조 (세칙)
  1.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따로 세칙을 정했을 때는, 당사의 각 점포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등에 이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제39조 (방문약관의 우선적용)
  1. 방문 약관과 영문 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 방문 약관을 정식으로서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40조 (합의관할재판소)
  1. 이 약관에 근거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액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으로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